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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시속 10~20㎞ 하향… "제한속도 지켜 안전운전"

 


제주경찰이 과속운전을 뿌리 뽑는다. 오는 9월부터 제주도내 주요도로 10곳의 제한속도를 낮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을 마무리하고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이용, 과속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향된 기준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단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잡아내는 다기능 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에서 신호위반은 유예기간 없이 단속이 진행된다. 또 해당 구간에서 사고 발생시, 하향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교차로(영지학교→롯데마트) ▲ 제주시 이도2동 문예회관 사거리(광양→인제) ▲ 제주시 건입동 국립박물관 앞 교차로(화북→인제) ▲ 제주시 오라3동 오라로터리(연동→광양) ▲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공항→노형) ▲ 제주시 이도1동 광양사거리(인제→연동) ▲ 제주시 연동 7호광장(오라→노형) ▲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터리(한라병원→한라대) 등 8곳이다.
 

 

이 8곳은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 (성판악→제주시)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 (어리목→ 노형동)은 과속장비만 설치돼 있다. 

마방목지 앞은 시속 60㎞에서 50㎞로, 천아수원지 앞은 60㎞에서 40㎞로 조정된다. 

 

오임관 지방청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시 피해를 키우는 주 요인"이라며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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