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신고 없이 모터보트를 운항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노모(49)씨를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시 화도 남쪽 해상 400m 부근에서 2.55톤급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 부터 10해리(18.52㎞)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해경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