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3시쯤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 방해를 한 혐의로 체포,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인 21일 오후 7시10분쯤 다시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경찰서 가서 다시 좋게 진술서를 잘 써라"는 등 큰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남 동부서 형사과장은 "주변 시민과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주취폭력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특히 보복 범죄는 무관용원칙으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