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성추행한 나쁜 어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변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1시50분쯤 제주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A(8)양을 불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A양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44)씨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6시40분쯤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10)양에게 다가가 몸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