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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를 부풀려 2억여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59)씨와 건설업자 고모(5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려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2억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 2억7000만원을 보조받는 등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7억700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건설면허가 없는 고씨에게 건축공사를 맡겼음에도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공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7700만원을 빼돌렸다. 실제 공사대금은 4억9300만원이었다.

또 꾸며진 서류에 오른 건설업체 2곳은 공사대금의 3%를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보조금 사기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1억1338억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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