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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21대를 들이받은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제주시 용담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량 21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씨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말했다가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가 몰던 차량은 이씨가 2~3년 전 대구에서 빌린 렌터카로 알려졌다. 업체측에서 횡령죄로 고소, 해당차량은 도난차량으로 수배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전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머리카락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가 추가 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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