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인 위조카드 사범이다. 이들은 혹시나 모를 신분증 검사에 대비, 여권내 성명과 카드 성명을 맞추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제주지방경찰청으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청모(26)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제주시내 귀금속 매장 10여 곳을 돌며 위조 신용카드로 85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625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과 27일에 나눠 무사증제를 이용, 제주공항에 입국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미리 위조 신용카드를 갖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루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 첫 항공편을 이용, 중국으로 빠져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귀금속매장 직원의 신고로 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신용카드 앞면에 양각된 성명을 매입책의 여권상 성명과 일치하게 제작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신분증 검사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한솔 국제범죄수사대 팀장은 “귀금속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위조신용카드 사용범죄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업주들과 피해신고망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범죄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경우 결제 알림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며 "가맹점의 경우 보안성이 높은 IC칩을 이용해 결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