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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명의를 빌려 일명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한의원 운영자 손모(52)씨와 한의사 신모(48)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 한의사 신씨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 약 4개월간 한의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손씨에게 한의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같은해 6월 한의원을 그만둔 한의사에게 시설 일체를 5000만원에 인수하고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신씨와 함께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신씨의 명의로 한의원을 차렸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 판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 환자의 건강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개설 기간이 4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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