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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 시장 등 업무상횡령·배임 혐의 적용 … 9명 기소·5명 불기소 송치

 

전 제주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11명이 생활체육회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비리로만 알려졌던 생활체육회 비리가 일파만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된 14명 중 강모(64) 전 제주시장과 제주시생활체육회 팀장 한모(44·여)씨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5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09년 제주시생활체육회가 해외 전지훈련 보조금을 받은 뒤 여행 경비로 둔갑된 일명 '가짜 출장'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다.

생활체육회 전 팀장인 한씨는 지난 2014년 6월 제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스포츠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꾸민 혐의다.

한씨는 스포츠용품점 2곳에서 10만원권 상품권 490만으로 대신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자금 조성용 비밀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 접대비,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오다 같은해 7월 이 계좌를 해지, 잔금 45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강모(43)씨는 생활체육회 소속 운동 감독에게 각종 대회 출전비와 훈련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3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강 전 시장과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에게도 허위 공문서 결재 및 방조 혐의 등을 적용시켰다. 경찰은 '부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를 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전지훈련을 빙자, 외유 관광과 개인용 차량 할부금을 공금으로 납부케 하는 등 관행적 비리 사실도 포착됐다.

 

박미옥 동부서 수사과장은 “체육사업비 집행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체육회의 '가짜 출장' 비리는 지난해 7월 불거졌다.

체육회 간부 박모(47)씨 등 6명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짓 출장 서류를 작성, 출장비 명목으로 286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한 사람당 매달 15회씩 출장을 간 것처럼 조작했다.

 

또 이중 다른 간부 한모(44)씨는 2013년 12월 체육회 사무실 난방비로 주유소에 150만원을 지출했다는 거짓 서류를 만드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9회에 걸쳐 난방 유류비 609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시 생활체육회는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전원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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