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혈세 1억원이 사라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제주도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20명. 그들이 받아 챙긴 돈은 1억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58명, 6100만원보다 배 가까이 는 수치다.
반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다.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가입하거나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부정수급 사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주가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된다.
이에 도고용센터가 부정수급자 근절 대책을 내놨다.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제보자 신상에 대해선 비밀이 보장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해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전화(061-710-4463) 등을 이용하면 된다.
허경종 도고용센터 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