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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0명, 실업급여 1억원 부정수급 … 사업주도 공모시 연대책임

 

제주도민혈세 1억원이 사라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제주도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20명. 그들이 받아 챙긴 돈은 1억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58명, 6100만원보다 배 가까이 는 수치다.

반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다.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가입하거나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부정수급 사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주가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된다. 

이에 도고용센터가 부정수급자 근절 대책을 내놨다.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제보자 신상에 대해선 비밀이 보장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해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전화(061-710-4463) 등을 이용하면 된다.

허경종 도고용센터 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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