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아내를 성폭행한 공장장을 폭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10일 특수 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9·중국)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20일 새벽 1시쯤 서귀포시내 한 감귤작목반 숙소에서 공장장 우모(37)씨의 얼굴과 몸을 술병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로부터 "공장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건으로 공장장 우씨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장씨는 또 지난 1월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 기간 만료일인 2월5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우씨는 피고인의 처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