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40대가 입건됐다.
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이도초 투표소에서 A(44·여)씨가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시 투표소에 배치된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찰칵’ 소리가 들려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선 안된다.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촬영해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그 즉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촬영된 투표용지는 회수, 무효처리된다.
한편 지난 4일엔 제주시 봉개동 사전투표소에서 B(43·여)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