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2차례 철창살이를 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징역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9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제주시 오라동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강모씨의 차량에서 현금 1000만원과 엔화 4만5000엔을 훔치는 등 8회에 걸쳐 1282만9000만원 상당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8월10일 제주교도소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살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