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의 통발을 엮어 우럭을 불법 채취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수산자원관리법 귀반 혐의로 김모(55)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제주시 한경면 두모포구에 스프링 통발 31개를 엮어 설치, 사흘 뒤인 7일 오전 7시쯤 통발에서 우럭 등 수산물 4㎏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스프링통발을 여러개 연결해 항구내에 설치할 경우 선박의 모터에 어구가 걸리는 등 안전사고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어 1개 이상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또 해경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