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3·여)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A씨가 들어간 기표소에서 사진 찍히는 소리가 들리자 현장에 있던 선거사무원들이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한 기표지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