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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시험에서 무전기를 사용, 고득점을 취득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및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모(30)씨에게 무전기를 통한 정답 공유를 의뢰,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지급하고 토익 시험을 불법 응시한 혐의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통신장비를 소지한 채 토익 시험장에 입실, 이씨가 보내주는 장비의 진동 획수에 해당되는 번호를 답지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응시했다.

 

그 결과 김씨는 본인의 토익 성적보다 월등한 890점을 취득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부정하게 획득한 토익점수로 이력서를 작성해 부산시에 위치한 모 회사 면접 전형에 응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시험의 신뢰도를 훼손해 시험 주관기관에 금전·경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며 "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일으키고 일반응시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폄하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심대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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