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자락에 있는 성판악휴게소가 40년만에 문을 닫는다.
대법원 특별2부는 2일 성판악휴게소 운영자 강모(62)씨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판악 공유재산(건물) 사용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휴게소를 신축해 원고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강씨와 제주도의 협약은 공유재산법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성판악휴게소의 존립을 두고 강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번 행정소송 패소와 같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성판악휴게소의 기구한 운명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8년 당시 이모(26년생·여)씨는 국유림 998㎡를 빌려 전체 면적 498㎡에 2층 규모로 성판악휴게소를 지었다. 이후 5년마다 국유림 대부계약을 갱신하며 휴게소를 운영하다 2000년 12월 현 운영자 강씨에게 건물을 팔았다.
강씨는 곧바로 국유림 대부계약도 넘겨받아 휴게소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시는 2008년에 마지막 대부계약을 했다.
강씨는 계약기간이 다가오자 또 다시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제주시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휴게소를 철거키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임대계약 만료일인 2012년 11월 강씨에게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강씨는 기부채납 협약이 유효하다며 2013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이 휴게소의 부지는 2014년 12월31일자로 산림청 소유 국유림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시는 2015년 6월30일까지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강씨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반발,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위해 강씨를 상대로 명도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 보장 여부를 판단하고 이르면 여름까지 명도절차와 행정대집행 등의 후속 대응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명도절차가 마무리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