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숙박업소 46세대를 사전분양한 건설사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회사 대표 김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제주시 연동 지하 2층, 지상 15층 전체 면적 1만299㎡ 규모의 숙박시설 264세대 중 46세대를 사전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세대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예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건축 허가권자인 제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사업자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건축 허가권자에게 분양 신고해야 한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원상 회복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