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타이틀도 땄다. 국가무형문화제 제132호로 지정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지난 달 21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의결했다.
문화재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된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해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안 지역의 해녀를 포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지정된 해녀는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를 갖고 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해녀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녀문화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지난달에는 해녀의 권익보호와 해녀문화 전승을 위한 제주해녀협회도 발족됐다. 제주도도 제주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