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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마약을 투약한 중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차모(35)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8월12일 제주시 연동의 한 주점에서 필로폰 0.26g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또 같은해 10월30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백모(27·여)씨가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룸 안에 들어가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주잔을 여성의 얼굴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또 다른 여종업원 최모(28·여)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황 판사는 “술에 취해 이유없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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