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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안써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특가법 상 보복 폭행 혐의로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일 낮12시10분쯤 제주시 일도동에서 폭행 피해자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A씨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김씨는  지난해 10월 A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강경남 동부서 형사과장은 “폭행․협박․갈취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각종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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