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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에서 반경 1㎞ 내에는 양돈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4일 양돈업자 김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제주도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씨는 그해 9월 제주시 한림읍 자신의 양돈장 돈사 시설을 기존 8대동 1789.5㎡에서 2965.7㎡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제주시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을 신고했다. 

 

김씨는 그해 10월 다시 600.2㎡를 줄인 2365.5㎡ 로 변경, 제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김씨가 지난해 5월 감축했던 600㎡를 다시 증설하겠다는 취지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해 4월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기존 주거지 기준 직선거리 100m에서 1㎞로 규제가 강화돼 김씨의 건축허가 신청은 불허됐다.

김씨의 양돈장은 취락지구 경계선에 850m 이내에 있어 가축사육 시설 증축 제한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제주시가 시설현대화자금 규모에 맞게 증축 규모를 축소해 공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공사를 실시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감축된 축사의 며넉에 상응하는 증축 행위를 장래허가하기로 약속했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제공했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씨가 증축규모를 줄인 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원고의 자구적 조치"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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