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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11시40분쯤 제주시내에 있는 연인 김모(47·여)씨의 집에서 김씨와 다투다 욕설을 듣고 격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흉기로 김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다.

 

김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오씨의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

 

오씨는 이날 김씨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 전원을 끄자 이에 화가나 김씨의 집을 찾아가 "왜 전화를 마음대로 끊냐"는 등 항의하며 다툰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앞서 지난해 10월18일에도 김씨의 자택을 찾아가 "왜 안만나주냐"며 현관문의 잠금장치와 초인종, 화재경보기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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