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판에서 불거졌던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에 관련된 업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47)씨와 김모(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동주택 시행사 관계자가 "사업 인허가를 받기위해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4·13 총선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실체 미확인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동주택은 연면적 1609㎡,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난해 12월28일 제주시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확인한 제주시는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윤씨는 2015년 10월 시행사인 S사와 공동주택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윤씨는 S사 공동주택이 제주도 건축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그해 11월 B 지적회사 대표 김씨를 찾아갔다. 김씨는 평소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제주도청 최모(6급)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들었다. 윤씨는 그 조언대로 자료를 보완, 제주도로부터 건축계획 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윤씨는 그해 12월 초순 건축주로부터 "인허가 나오는데 힘 써주신 분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한다"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윤씨는 다음날 김씨에게 찾아가 "고생했으니 식사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며 건축주로 받은 600만원 중 50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윤씨가 알선행위의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고 김씨는 이를 알고도 돈을 챙겼다"며 "두 피고인 모두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