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하고 뭍 지역으로 빠져나간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왕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난민 신청을 한 뒤 지난해 4월13일 제주를 빠져나간 혐의다.
이들은 당시 “우리는 파룬궁 수련생”이라고 속이고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기간 동안 인도적 체류 허가를 위해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체류기간도 연장된다.
이들은 이 점을 악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 허가지역:제주' 표시를 변조까지 하며 제주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허위 난민 신청에 대한 첩보를 입수, 추적하다 주거지인 경기도 오산시에서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긴급체포 했다.
해경은 왕씨 등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1인당 500만원을 받아 챙긴 알선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