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3억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58)씨에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37)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5월 9일까지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단지 내 공사장에서 전선케이블 321㎏을 훔치는 등 시가 3억2877만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드럼 3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위해 렌트카를 빌리고 유압절단기, 전공칼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고물상의 대표, 박씨는 A고물상의 직원으로서 김씨가 판 전선케이블 구리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상 주의 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구리 321㎏를 176만원에 매수하는 등 총 34회에 걸쳐 1억7669만원 상당의 구리를 구매했다.
한 판사는 김씨에 대해 "절도 피해액이 3억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감시자가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선케이블을 교묘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고 절도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 이씨와 박씨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장물을 매수했고 매수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장물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을 가졌던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