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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청구 … "최순실 관계됐다는 표현, 사회적 평가 실추"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 이사장이 자신을 '최순실 낙하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전 이사장은 6일 일간지 <아주경제>와 이 신문사 진모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이사장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다.

김 전 이사장은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라 함은 해당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도 없는 사람이 불법. 편법으로 그 지위를 차지했음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면서 "현 시국에서 최순실과 관계됐다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조정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에 따르면 <아주경제>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 기자의 이름으로 'JDC 이사장 인사개입, 알고보니 최순실 낙하산'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에는 "김한욱 전 JDC 이사장 선임당시 논란이 일었던 낙하산 인사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이사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여를 연임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최순실, 장시호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 공모절차에 응모해 서류심사와 면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임명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주경제>는 해당 보도를 통해 후임자 공모가 5개월 지연된 것을 최순실이 관여해 1년여를 연임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이사장은  "(자신은) 제주도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며 "특히 기획관리실장 때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무 책임자로서 JDC를 구상하는 역할을 했다. 낙하산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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