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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5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5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아내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고씨는 또 그해 6월5일 새벽1시쯤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아내를 위협해 성폭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아내가 이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하라"며 "만약 취하하지 않고 내가 조사를 받게된다면 그 날은 너와 내가 죽는 날"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했다"며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기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주 첫 부부사이에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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