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1일 살인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4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진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영아의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 결과 폭행에 의한 뇌출혈(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이란 소견이 나왔다.
이 사건은 병원에 실려온 영아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30일 오전 4시15분쯤 A씨 부부는 "아이가 이상하다"고 119에 신고했다. 영아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영아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A씨가 자택에서 딸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 이날 오후 2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