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교통사고 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현직 경찰관이 특가법상 도주(뺑소니) 과실치사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공범 혐의다.
서귀포경찰서는 몽골인 여성(33)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교통사고에 관여한 혐의(교사)로 현직 제주 경찰 이모(43) 경위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운전자 송모(42.여)씨는 특가법상 도주 과실치사 혐의로 이미 입건됐다.
이 경위는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무엇인가 부딪힌 느낌이 있었다”고 사고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명사고 여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경위는 사고 직후 송씨에게 “그냥 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경위가 직접적으로 사고직후 도주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운전자 송씨와 동승자 이 경위는 지난 25일 오전 2시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에서 몽골인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입건된 직후 송씨는 “동승자는 없었고, 사람을 들이받은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승자의 존재를 추궁하자 “동승자가 있었지만, 자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