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허가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강 전 회장은 2011년 4월부터 1년간 강정마을 카페 등에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한 후원모집 광고를 내고 2275명으로부터 후원금 3억5751만원을 모금한 혐의다.
2013년 3월 개정 전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 모집)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검찰은 기부금품 모집계획서를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강정마을회와 변호인단은 이에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 ‘모집’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사업대상의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전 회장은 2012년 3월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모금한 기부금품에 대해선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