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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 10명에 대해 피해금액 132만2000원을 변제할 것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8일 피해자 서모씨에게 "4만5000원을 송금하면 숙박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33명으로부터 376만5200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씨는 2015년 8월 27일에도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13일 가석방됐다.

 

한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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