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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판다며  선입금을 요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사기 혐의로 오모(36)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1~2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조립식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구입하겠다는 피해자 59명으로부터 409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오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대부분이 개인직거래로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오씨는 자신의 개인사업자금,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남 서부서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랩을 이용, 판매자의 계좌·전화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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