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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줄기세포 전문치료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줄기세포 영리병원 설립을 결사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본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내에 줄기세포 전문치료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 중”이라며 “이 병원은 서울 강남의 모 마취통증의학과 박모씨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논란과 국내 성형외과의 우회투자 논란 때도 제주도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내국인 우회투자 논란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회투자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투자금만 50%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차지하는 외국의료기관법률의 문제점이 정면으로 들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본부는 “박씨는 이미 2010년 6월경 ‘스템스USA’라는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계 미국인의사 3명과 함께 ‘스템스메디컬센터’라는 영리병원설립을 JDC에 신청했었다”며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설립이 무산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싼얼병원 설립 논란 당시 싼얼병원 불허의 큰 이유 중 하나로 줄기세포시술문제를 들었다"며 "줄기세포 시술의 안전성 검증문제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줄기세포 전문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법제도를 악용한 추진"이라고 분노했다.

 

제주본부는 "범죄자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줄기세포 의료진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줄기세포연구 및 치료 규제를 완화해준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시술 전문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설립하겠다고 당당히 밝히는 것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 국회의원들은 경자법-제주특별법 영리병원조항 삭제 개정안을 즉각 발의하라"며 "사업자는 영리병원을 철회하고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 영리병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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