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사기를 친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엄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엄씨는 현재 지난해 10월 13일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씨는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였다.
엄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인터넷 카페에 장남감 모빌 판매글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게주겠다”고 속여 13만5000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29명으로 부터 걸쳐 31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에 변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