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먹다 남은 양주를 팔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한모(57·여)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연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새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다.
한씨는 또 해당 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종업원 박모(46)씨 등을 입건하는 등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