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터 할머니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들을 추행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깃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시 용담2동 한 골목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강모(13)양과 김모(13)양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날 오후 4시 55분쯤 용담동 일대에서 이모(69·여)씨를 보고 성행위를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잇따라 20대, 40대 여성도 강제 추행했다.
김씨는 같은달 17일과 19일 제주시내 편의점에서 소주와 초코바, 우유 등 합계 3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와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업무방해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공개된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