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배말을 채취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모(50·전남 완도)씨를 입건했다.

 

문씨는 4일 오전 9시쯤 배를 타고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30분간 배말 1㎏를 딴 혐의다.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의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