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렌트카를 빌리려다 체포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이들의 이야기다.
6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조회서비스를 통해 지명수배가 확인된 관광객은 2014년에 132명, 2015년 169명, 지난해 88명 등 최근 3년간 389명이다.
운전면허 조회서비스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번호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일일이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번호를 확인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키위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범죄로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자들이다. 일정기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조회하다 수배 사실이 확인돼 검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항경찰대에 인계해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