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 경상남도산 가금산물 반입도 금지된다. 경남 오리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4일 0시를 기해 부산·울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의 가금육, 알, 계분 비료 등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로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 강원,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북 지역,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 지역,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 등 7개 시·도 등이다.
이로써 가금산물 반입은 경북 지역산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추가되는 반입 금지 지역인 경남 지역의의 가금산물은 4일 제주 도착분까지는 반입이 허용된다.
경남 지역은 지난해 12월 18일 제주도내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었다. 해당 지역은 AI 종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반입이 허용됐으나 최근 다시 AI가 발발하면서 금치조치가 내려졌다. 도는 살아 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 19일자로 뭍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반입 금지를 하고 있다.
도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방역 활동, 철새도래지 통제·소독 등 AI 바이러스 유입·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