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서 여자방에 들어가 성추행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2시 20분쯤 서귀포시 A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4명이 투숙하고 있던 호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다.
김씨는 범행 전 두차례 해당 호실을 방문, 투숙객들의 행태를 살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행부위와 방법 등에 비춰 이 사건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다만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의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