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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국거부 1만2000명 … 2~19일 계도기간, 그 후 10주간 집중 단속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가 5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양요안 제주지검 형사1부장과 출입국 전담 검사 3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등 2명,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과 국제범죄수사팀장 등 3명 등 유관기관 실무자 16명이 참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2015년 62만9724명에서 지난해 91만8683명으로 45.6% 증가했다. 이 중 2015년에는 7000여명이, 지난해에는 1만2000여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1년 사이 62.4% 는 수치다.

 

불법체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5762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해소 유도를 위한 집중홍보와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자수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해서는 입국규제 및 범칙금 등을 대폭 면제하거나 감경해 줄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일부터는 10주간 제주지검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경찰, 제주해경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적발된 불법체류자와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 등 불이익에 처해진다.

 

양요한 제주지검 형사1부장은 “불법체류자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제주지역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유관기관들이 회의를 통해 마련한 방안들을 시행에 나서기 위한 자리”라며 “도내 출입국사범 근절을 위한 상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훈재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은 “계도활동이 끝나는 합동단속 기간에는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도운 알선책과 모집책 등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출입국사범 단속 강화에 나서 116명을 입건하고, 취업 알선 브로커 등 26명을 구속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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