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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부모들 앞에서 "선생이 쌍욕을 쓰더라"고 뒷담화한 학부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A 초등학교 학부모 S(46.여)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S씨의 형은 벌금 20만원이었다.

 

S씨는 지난해 6월 13일 도내 한 초교 회의실에서 교사와 다른 학부모들에게 "A초교 발레 교사가 밖에서 쌍욕을 쓰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냐! 선생 자질이 없다"고 말해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해당 교사는 "자신은 욕을 한적이 없다"며  S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S씨는 "남편에게 들은 내용으로 사실 적시"라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 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어머니인 K씨 뿐이다. 위 사람들에게는 전파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미미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판사는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성 판사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에 비춰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가치도 크게 떨어진다"며 형을 유예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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