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뭍 지역으로 넘어가 불법취업을 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2·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후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뭍 지역으로 무단이탈해 불법취업한 혐의다.
A씨는 국내취업을 하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와 이동방법·수단 등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경북 성주군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취업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27일 오후 1시50분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해경은 A씨를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A씨의 불법 이동과 취업을 도운 국내·외 알선책의 행방을 쫒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지역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고나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