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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를 하며 식품을 팔아 온 7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입주사 J사와 대표 한모(72)씨에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J사 홈페이지에 ‘영귤차와 과즙이 비브리오 패혈증과 암 예방에 좋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감귤칩이 동맥경화와 뇌졸중 예방에 좋다' , '유기농 양배추 진액이 항암효과가 있고 변비에 좋다'는 등 과대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재판과정에서 고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과대광고에 대한 금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성 판사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을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대 광고를 하며 2년동안 판매해 왔다”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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