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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소요정원 요구안 번번이 기각 … "인구 폭증 추세 제주사무소 필요"

 

제주 인권이 사각지대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인권사무소 조차도 제주에는 없다. 제주도민 인권문제를 바다 건너 광주사무소가 떠안고 있다.

 

부산.광주.대전.대구 등이 지리적 연계성과 아울러 인권사무소를 두고 있고, 하물며 최근 강원도에서도 인권사무소가 개설될 예정이지만 바다 건너란 지리적 특성의 제주는 여전히 사무소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관할하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 9명 밖에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조사관은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전에도 제주인권사무소 개설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다.  

2015년부터 국가인권위는 제주도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등에 대한 진정조사를 전담하는 제주인권사무소 개설을 요구하는 '소요정원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제주인권사무소 소요정원 요구안을 번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제주와 함께 인권사무소 개설를 추진하던 강원지역은 올해 인권사무소가 설치된다.  

서수정 광주인권사무소 소장은 "제주지역에 인구와 관광객, 외국인 종사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권침해 사건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현재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은 광주인권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같은 관할지인 전라도보다 현장시찰도 어렵다. 제주에도 제주인권사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 인권사무소는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 상담을 하고 진정을 접수한다. 구금시설 수용자나 보호시설 생활자를 찾아가 상담 및 진정을 접수하는 일도 하고 있다.

또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선 직접조사 한다. 정신병원 내 통신제한이나 강제입원, 장애인복지시설의 폭력 및 폭언, 교사의 부당한 처우 등을 조사한다. 공무원과 학생, 보호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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