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을 한 제주도 공무원이 검거됐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5분쯤 제주도 모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강모(42)씨가 제주한라대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를 들이받았다.
강씨는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만취 운전을 한 제주도 공무원이 검거됐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5분쯤 제주도 모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강모(42)씨가 제주한라대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를 들이받았다.
강씨는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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