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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마라도 주변 수역 조업 금지구역을 확대해 영세 어민과 어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16일 마라도 주변 수역에 조업 금지구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마라도 주변 해역은 다른 지방 대형 선망어선들이 대규모 조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로 인한 도내 어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망어업 등의 조업 금지구역을 확대했지만 마라도 수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개정 당시 마라도 수역은 어업실태조사를 통해 금지구역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 선망업계, 어민들 간의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마라도 수역 자원조사는 지난해 4월 완료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같은해 7월 마라도 수역의 조업 금지구역을 확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그러나 내부 방침 결정 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견수렴 등 시행령 개정 추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형선망 등의 수산자원 남획으로 영세어민들의 고통과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영세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 나서야한다"주문했다.

 

위 의원은 한·일 배타적경제수역( EEZ) 입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지연에 따른 갈치연승 어민 등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도 촉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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