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13.4℃
  • 맑음서울 23.3℃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16.7℃
  • 맑음광주 23.8℃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18.6℃
  • 맑음제주 20.1℃
  • 맑음강화 18.4℃
  • 맑음보은 23.9℃
  • 맑음금산 24.3℃
  • 맑음강진군 22.5℃
  • 맑음경주시 16.1℃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게임장 이용들이 쌓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 게임장 업주가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50)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제주시 이도1동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4종류의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찰은 지난 13일 해당 게임장에서 현금 220만원과 게임기 80대를 압수했다.

 

김씨는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장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택근 동부서 생활안전계장은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