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의원 사업비’를 명목으로 도의원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보조급을 지급한 현직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김모(59.5급)씨와 강모(59.6급)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 제주도 감사위원 고모(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도내 모 신협 직원 강모(3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민간자본 보조예산을 '의원 사업비' 명목으로 지역구 도의원과 친분이 있는 고씨의 법인 S업체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도내 A면 면장 직무대리직을 맡고 있었다.
김씨는 면사무소 직원들의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 공고절차도 없이 S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2014년 4월 민간보조금 1300만원을 지급했다.
고씨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자 2013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B신협에서 자부담금 866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
고씨는 2014년 10월 도의회의 추천으로 감사위원에 오른 적도 있다. 그러나 보조금 비리의혹이 불거져 2015년 8월 감사위원직에서 물러났다.
B신협 직원 강씨는 경찰수사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 받자, S업체 관련 수신 원장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사무소 직원 강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고씨의 또 다른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2015년 1월 보조금 2328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김 판사는 “도의원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하직원의 부당성 지적에도 이를 묵살하고 지원을 강행해 업무상 임무 위배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의원 사업비'의 당사자인 K 도의원은 행정 당국에 보조금 지급을 강요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기소되지 않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